대형마트 음식에 이물질 넣고 치료비 상습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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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1-20 08:59
입력 2012-01-20 00:00
경남 진주경찰서는 대형마트 등지에서 파는 음식물에 유리조각을 넣고 치료비 수백만원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로 장모(47ㆍ무직ㆍ경북 경주시)씨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창원시 모 대형마트 음식점 코너에서 주문한 비빔밥에 미리 준비한 유리조각을 넣은 뒤 “음식에 든 유리조각 때문에 다쳤다.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주인 정모(50ㆍ여)씨를 협박, 3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장씨는 같은 방법으로 대구시, 부산시, 울산시, 양산시 등지 대형마트와 백화점 내 20여곳의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6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장씨는 치료비를 입금하라며 음식점 주인들에게 보낸 대포통장과 주민등록번호를 지운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추적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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