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 성추행 직원 2명 감봉 처분
수정 2012-01-19 17:59
입력 2012-01-19 00:00
이들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여직원 3명과 2명을 각각 수차례에 걸쳐 신체 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돼 자체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규정상 공기업 계약직 직원은 문제가 발생하면 주의 또는 계약 해지만 할 수 있음에도 도시관리공사가 징계처분을 내려 시의 감사를 받고 있다.
도시관리공사의 한 관계자는 “계약직이기는 하지만 정규직으로 분류돼 있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한 것”이라며 “징계가 적절한지에 대한 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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