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저축銀 前행장 기소
수정 2012-01-19 00:36
입력 2012-01-19 00:00
김 전 행장은 2003~2010년 행장으로 있으면서 담보를 받지 않거나 대출금 회수 가능성 등을 분석하지 않은 채 모두 356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47억원은 프라임그룹 백종헌(60) 회장의 지시에 따라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행장은 또 2008년 6월 말과 2009년 6월 말 기준으로 각각 511억원과 738억원 상당의 자기자본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합수단은 지난 2009년 토마토저축은행을 세무조사하면서 세금을 적게 부과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은행 측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중부지방국세청 직원 황모(42·7급)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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