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횡령범’ 몰렸던 김정한 전 수리과학硏 소장 결국 무혐의…명예는 회복불능
수정 2012-01-18 00:40
입력 2012-01-18 00:00
2011년 8월 18일자 8면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7일 “업무상 배임의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혐의는 일부 인정되지만, 업무 특성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판단인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산수학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폴커슨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 수학자로 평가받는 김 전 소장은 2008년 수리연 2대 원장으로 부임했다가 지난해 5월 투서사건에 휘말려 8월 보직해임됐다. 김 전 소장은 해임 사유가 사라졌지만 이미 임기가 끝나 수리연 복귀가 불가능하다. 교과부 측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수학회의 한 관계자는 “학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는 투서와 경찰의 몰아가기가 세계적인 학자가 평생 쌓아올린 명예를 일순간에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1-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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