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차 쫓아가 흉기 휘두른 택시기사 집유
수정 2012-01-17 15:02
입력 2012-01-17 00:00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그러나 적은 금액이나마 피해자들에게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택시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화성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B(26)씨 등이 탄 승용차가 자신의 택시를 향해 “느리게 간다”며 욕설을 하고 추월해가자 뒤쫓아가 쇠파이프로 B씨 등을 때려 전치 3∼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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