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선동 의원에 6번째 출석요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01-17 14:04
입력 2012-01-17 00:00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국회회의장 소동죄)로 고발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게 소환장을 다시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이 김 의원에게 공식 소환장을 보낸 것은 이번이 4번째로, 비공식 통보 2차례까지 포함하면 총 6번째 출석 요구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임시회 회기와 설 연휴 등을 감안해 김 의원에게 오는 25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대해서는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여러 대책을 검토중이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인권코리아,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는 작년 11월22일 의정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김 의원은 검찰이 가장 최근 출석하라고 한 지난 16일에도 나오지 않는 등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