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콘돔 밀반입’ 30대에 집유 4년 선고
수정 2012-01-17 10:43
입력 2012-01-17 00:00
또 공범 이모(3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금공급책 서모(4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10일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히로뽕 등을 구입해 2차례 투약하고 히로뽕을 콘돔에 넣어 삼킨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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