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제주 해경헬기 추락 ‘조종사 비행착각’이 원인
수정 2012-01-17 00:14
입력 2012-01-17 00:00
해양경찰청 사고조사위원회와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0 11년 2월 제주해상에서 발생한 해경 헬기추락 사고는 조종사들이 비행착각에 의한 일시적 고도감 상실로 추락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해경 사고조사위의 한 관계자는 “당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헬기 조종사들이 야간비행을 하면서 비행착각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는 항공 조종사들이 비행할 때 종종 나타나는 현상으로 하늘과 바다를 일시적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착각 현상”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사고가 난 AW 139기종 2대를 포함해 모두 16대의 헬기를 운용 중이며 조종사 비행착각으로 인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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