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총기난사’ 상병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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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1-14 01:10
입력 2012-01-14 00:00
지난해 7월 강화 해병대 2사단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했던 김모(20) 상병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상병에게 사형을,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1) 이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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