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SLS그룹 회장, 허위공시 항소심도 집유 5년
수정 2012-01-11 16:56
입력 2012-01-11 00:00
부산고법, 통영시장 등에 뇌물공여 혐의는 원심 깨고 무죄 선고
부산고법 형사2부(황적화 부장판사)는 11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회장이 진의장(66) 전 통영시장에게 조선소 확장 인허가를 빨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제공하고 기업 신용등급을 높이려고 한국수출보험공사 간부에게 1억6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는 “증거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진 전 시장과 한국수출보험공사 간부도 각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는 또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 4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형 이여철(58) SLS조선 대표이사 겸 부사장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의 불법행위를 도운 회사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모(71) 전 SLS그룹 고문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신재민(54·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 회장은 이날 유일하게 구속된 상태로 법정이 출두해 재판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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