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선재성 판사 3년 구형
수정 2012-01-11 00:36
입력 2012-01-11 00:00
10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최재형)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은 비록 무죄를 선고했지만, 다시 판단해 달라.”면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5800만원을 구형했다.
선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모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서 “1심에서 이미 무죄가 증명됐다.”고 받아쳤다. 이어 “(선 부장판사가) 판사인 것을 빼고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지법은 선 부장판사에게 지난 9월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검찰이 낸 관할 이전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법에 배당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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