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22번 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집유’
수정 2012-01-10 10:44
입력 2012-01-1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며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22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으나 사회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의 실시에 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2009년부터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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