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농협 前직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수정 2012-01-09 14:58
입력 2012-01-09 00:00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의 직위를 이용해 고객 명의로 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해 사기 대출을 벌여 그 죄질이 불량한데도 피해회복에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경기도의 한 농협에서 간부로 일하던 2010년 11월 고객 명의로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해 2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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