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게임 못하게 해”‥대전 PC방에 불 질러
수정 2012-01-09 08:15
입력 2012-01-09 00:00
강씨는 9일 오전 3시8분께 유성구 장대동 이모(60)씨의 PC방 현관 유리문을 벽돌로 깨고 안에 침입, 소파에 있는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내부 40㎡와 컴퓨터, 소파 등 집기류를 태우고 1천2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분 만에 꺼졌다. 화재 당시 PC방에 사람은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지구대원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강씨는 경찰에서 “게임을 더 하고 싶은데 종업원이 못 하게 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PC방과는 달리 이곳은 하루 내내 운영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업원과 다툰 경위 등 추가 진술을 확보해 방화 사전 계획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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