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대 사기대출 리조트업자 징역 6년
수정 2012-01-08 09:02
입력 2012-01-08 00:00
또 공모한 H사의 전 임원 채모(48)씨에게 징역 5년, 군인공제회 전 간부 최모(62)씨에게는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허위로 작성한 투자의향서와 토지명세서를 포함한 대출서류로 6개 저축은행에서 410억원을 대출받은 것을 사기 행위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노씨 등은 2006년 8월께 경남 하동군 소재 162만여㎡ 대지에 온천, 골프장, 콘도 등을 개발하는 사업에 군인공제회가 1천300억원의 PF 자금을 투자한 것처럼 속여 6개 저축은행으로부터 14억~130억원씩 모두 41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2009년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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