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대 사기대출 리조트업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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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1-08 09:02
입력 2012-01-08 00:00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리조트 개발사업에 군인공제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속여 저축은행들로부터 수백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H사 전 대표 노모(6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공모한 H사의 전 임원 채모(48)씨에게 징역 5년, 군인공제회 전 간부 최모(62)씨에게는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허위로 작성한 투자의향서와 토지명세서를 포함한 대출서류로 6개 저축은행에서 410억원을 대출받은 것을 사기 행위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노씨 등은 2006년 8월께 경남 하동군 소재 162만여㎡ 대지에 온천, 골프장, 콘도 등을 개발하는 사업에 군인공제회가 1천300억원의 PF 자금을 투자한 것처럼 속여 6개 저축은행으로부터 14억~130억원씩 모두 41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2009년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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