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 미군,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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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1-05 00:12
입력 2012-01-05 00:00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병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4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21) 일병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원하지 않는다면 배심원 없이 판사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는 19일에 결정된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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