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들 살해 미혼모 영장<평택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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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1-04 11:13
입력 2012-01-04 00:00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생후 7개월 된 아들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21ㆍ여)씨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께 평택시 서정동 다세대주택에서 아들의 입과 코를 수건으로 덮은 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모인 김씨는 일정한 거주지 없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이 제공하는 숙소를 떠돌다가 지난달 중순부터 인터넷을 통해 만난 황모(38)씨의 집에서 머물던 중 황씨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김씨는 “아기 때문에 취업도 안돼 힘들었는데 남자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해서 아들이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에 그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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