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떼먹고 다른여자와 결혼 ‘나쁜 남친’ 구속
수정 2012-01-03 08:16
입력 2012-01-03 00:00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2009년 충남의 한 시장에서 상인 A(37)씨와 교제하던 중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수차례에 걸쳐 2억 1천여만 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혼기가 찬 A씨에게 결혼 이야기를 자주 꺼내 환심을 샀지만, 돈을 가로채 도망간 직후 다른 여성과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에게 돈을 떼인 피해자가 자금난에 빠져 가게를 정리하고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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