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판결 선고 19일로 연기
수정 2012-01-02 15:44
입력 2012-01-02 00:00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이 늦게 끝나면서 조서 정리에 시간이 걸리고,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서, 변론요지서 제출도 이뤄지지 않아 자료 검토와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 6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거가 끝난 뒤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곽 교육감은 무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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