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최영 前사장 항소심서 형 가중
수정 2011-12-30 16:22
입력 2011-12-30 00:00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도 “장기간 적지 않은 뇌물을 받았고 공기업의 대표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SH공사에 재직하던 2007∼2008년 SH공사가 발주한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500만원을, 강원랜드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에는 슬롯머신을 납품하게 해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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