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약 구해주겠다” 인터넷 사기 40대 구속
수정 2011-12-30 12:09
입력 2011-12-30 00:00
강원 강릉경찰서는 30일 인터넷에서 자살기도자를 상대로 극약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오모(41ㆍ경남 창원시)씨를 구속했다.
오씨는 지난 8월7일 창원시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자살 관련 카페에 주부 A(30)씨가 남긴 글을 보고 접근, 자살에 필요한 청산가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300만원을 챙기는 등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44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지난 9월에도 인터넷 탐정카페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뒷조사해달라’는 B(42)씨의 글을 보고 ‘통화내역 등을 조사해 주겠다’고 속여 100만원을 송금받아 챙기는 등 4명으로부터 33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해자인 C(32ㆍ강릉시)씨는 인터넷을 통해 오씨로부터 극약을 받아 자살하려다 실패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약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결과 항생제로 밝혀져 통신과 탐문수사를 통해 오씨를 검거했다.
오씨는 경찰에서 “이렇다 할 소득이 없다 보니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극약 구매를 의뢰한 자살기도자들을 설득해 심리치료를 권고하고, 자살 관련 인터넷 카페에 대해서는 즉각 폐쇄 조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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