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사도 벌금 50만원
수정 2011-12-30 00:36
입력 2011-12-30 00:00
지경부는 길거리에서 판매되는 유사 석유는 가격이 낮아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유통이 근절되지 않아 공급·판매자에 대한 단속뿐 아니라 소비자의 사용 자제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12-3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