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안전위, 생활방사능 지침 마련… 100μ㏜ 이상땐 현장 벗어나야
수정 2011-12-30 00:36
입력 2011-12-30 00:00
<11월8일 11면>
안전위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간이계측기 사용과 관련, 일반인이 측정한 값을 임의로 발표하지 말고, 신고절차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방사선이 검출됐거나 의심되는 문제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나 소방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신고하면 된다. 조사 및 추후 조치에 대한 총괄은 KINS의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080-004-3355)가 맡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12-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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