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SK부회장 구속수감… 최회장 신병처리 내주 결정
수정 2011-12-30 00:36
입력 2011-12-30 00:00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부회장은 SK텔레콤 등 SK그룹 18개 계열사에서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베넥스)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992억원을 유용해 선물투자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부회장은 빼돌린 투자금을 메워 넣기 위해 베넥스 자금 220억원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예치한 뒤 자기 명의로 221억원을 대출받는 등 6명 명의로 총 768억원을 빌리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다음 주쯤 SK그룹 인사들의 추가 기소 등을 거쳐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2-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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