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화풀이로 아기 마구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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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29 09:59
입력 2011-12-29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29일 화풀이 삼아 갓난아기를 마구 때린 혐의(폭행)로 어린이집 전 보육교사 A(2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서울의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입에 음식물을 물고 있는 한 살배기 B양을 보고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얼굴과 등, 어깨를 밀치는 등 약 3분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육교사 충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화풀이 삼아 B양을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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