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장판사도 금품수수 확인
수정 2011-12-29 00:22
입력 2011-12-29 00:00
특임검사 ‘벤츠 여검사’ 수사 결과 발표… 최변호사 등 구속기소
이창재 특임검사는 28일 벤츠여검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산지법 A(50) 부장판사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차례에 걸쳐 최 변호사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고, 2차례 와인 7병(110만원 상당)을 선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특임검사는 “A 부장판사가 현금을 받은 게 아니고 친분 관계에 의해 몇차례 식사와 와인을 받은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하지는 않고, 대법원에 징계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특임검사팀은 최 변호사가 대학 동기인 B 검사장을 통해 사건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최 변호사가 4월 29일 B 검사장에게 전화로 청탁을 시도했으나 B 검사장은 이를 거절했고, 당시 수사를 맡은 담당 검사들과 중간 간부들 모두가 검사장 등의 청탁·압력은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또 관련 사건이 최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처리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23일 구속기소된 이모(36·여) 전 검사가 자신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는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임검사팀은 “이 전 검사의 부탁을 받은 최 변호사가 C 검사장에게 수차례 청탁전화를 했으나, 무시됐고 인사발표 후 이 전 검사의 임지만 문자 메시지로 알려줬다. 당시 이 전 검사는 희망 임지와 다른 곳으로 발령났다.”고 덧붙였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진정인 이모(39·여)씨를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최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적용된 혐의 외에 사건 수임과 관련, 사무장 2명에게 소개비 2390만원을 준 혐의가 추가됐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12-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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