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비리 얼룩
수정 2011-12-29 00:28
입력 2011-12-29 00:00
보험료 면탈 금품수수 등 11명 기소
이와 함께 검찰은 내부자료를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로 같은 공단 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업체 대표 9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법처리된 공단 직원들은 현재 울산지사에 근무하고 있거나 울산지사를 거쳐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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