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시끄럽다’ 집요한 항의 아파트주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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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27 09:31
입력 2011-12-27 00:00
서울 강동경찰서는 집 근처 음식점이 생활에 불편을 준다며 수개월에 걸쳐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등)로 김모(53.무직)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부터 반년 간 자신이 거주하는 강동구 명일동의 아파트단지 내 관리사무실과 인근 꼬치구이 가게 등지에서 11차례 욕설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아파트 문을 열어놓으면 김모(54.여)씨가 운영하는 단지 근처 꼬치구이 식당에서 들어오는 연기와 소음 때문에 견딜 수 없다는 이유로 가게에 찾아가 테이블 등 집기를 넘어뜨리고 소리를 질러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의 민원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동대표 박모(54)씨에게 욕설을 하고 박씨 부인의 꽃집까지 찾아가 협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전에 꼬치가게를 운영하던 업주도 김씨의 집요한 항의에 견디다 못해 지난해 가게를 처분했을 정도였다.

김씨는 항의 때문에 경찰에 입건된 것만도 10여 차례가 넘지만 실제 가게는 아파트단지에서 꽤 떨어져 있어 큰 불편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운데다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진정해오는 등 사회적 위해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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