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김진명, 8억 손해배상 소송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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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27 00:00
입력 2011-12-27 00:00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쓴 소설가 김진명(54)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대교는 김씨를 상대로 “출판계약 체결과 함께 미리 지급한 인세 4억원과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등 모두 8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교는 “김씨와 2005년 ‘비밀전쟁(가제)’ 등 소설 3편을 출판하기로 하고 인세 6억원을 지급했는데 인세 2억원에 해당하는 ‘나비야, 청산가자’만 쓴 뒤 계약기간이 끝나도록 나머지 두 편을 쓰지 않았고, 다른 출판사를 통해 ‘킹메이커’를 출간해 전속계약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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