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듣보잡’ 진중권 벌금형 확정
수정 2011-12-23 00:16
입력 2011-12-23 00:00
1, 2심은 “진씨가 변 대표를 비난하며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변 대표의 횡령 의혹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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