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환송심 2년6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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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23 00:16
입력 2011-12-23 00:00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최규홍)는 22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2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9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공소사실 중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포탈에 의한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입찰방해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포탈한 세액이 280억원이 넘고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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