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환송심 2년6개월형
수정 2011-12-23 00:16
입력 2011-12-23 00:00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공소사실 중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포탈에 의한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입찰방해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포탈한 세액이 280억원이 넘고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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