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아트 前직원 소송 승소
수정 2011-12-19 00:22
입력 2011-12-19 00:00
심형래에 밀린 월급 받는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근저당권자인 모 저축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40억원에 매각된 영구아트 명의의 토지 6827㎡와 1655㎡ 규모의 건물에 대해 배당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1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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