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아트 前직원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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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19 00:22
입력 2011-12-19 00:00

심형래에 밀린 월급 받는다

심형래씨가 대표로 있는 ㈜영구아트의 전 직원들이 체불임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 강인철)는 18일 김모씨 등 영구아트 전 직원 43명이 영구아트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8억 9153만원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근저당권자인 모 저축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40억원에 매각된 영구아트 명의의 토지 6827㎡와 1655㎡ 규모의 건물에 대해 배당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1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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