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내고 10년 불법체류 중국인 수배자 검거
수정 2011-12-16 09:43
입력 2011-12-16 00:00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2001년 5월 단기상용비자(체류기한 30일)로 국내에 입국해 불법체류하다 연고자가 없는 고아임을 입증하는 허위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2007년 호적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백씨는 1997년 중국 옌지에서 한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수배돼 4년 동안 중국 경찰의 추적을 피하다 중국 브로커를 통해 구한 위조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7년동안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때 만난 윤모(29.여)씨와 결혼, 윤씨 도움을 받아 무연고자 고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인우보증서, 성장환경진술서 등 서류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중국의 주요 범죄자 다수가 한국을 도피처로 사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중국 경찰과 협력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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