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서 10대 소녀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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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16 00:00
입력 2011-12-16 00:00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진숙 부장검사)는 15일 보호관찰소 내에서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모(16)군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군은 지난달 18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준법교육을 받던 중 함께 강의를 듣던 A양을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송군은 쉬는 시간에 A양에게 말을 걸었으나 답을 하지 않자 A양을 위협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군은 석 달 전 상해 혐의가 확정돼 법원에서 40시간 준법 수강명령을 받고 지난달 14일부터 하루 8시간씩 준법교육을 받던 중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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