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SK부회장 돈세탁 직접 개입”
수정 2011-12-16 00:20
입력 2011-12-16 00:00
‘베넥스’ 김준홍 공소장서 확인
이들이 공모해 20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결국 형 최태원(50) SK 회장의 선물투자 및 손실 보전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목적이었음이 드러난 것이어서 최 회장 소환조사와 이들 형제의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은 공소장에서 2010년 4월 김 대표가 최 부회장으로부터 “최 회장의 선물옵션 투자금 18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최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IF글로벌 주식을 매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대표와 최 부회장이 SK 계열사의 자금을 투자받은 특수관계인으로 지분 매입 시 공정가격에 따라야 하는 규정을 적용받게 되자, 김 대표는 최 부회장의 차명 주식과 친구인 원모씨가 보유한 주식 6593주를 실제 가격보다 700배 비싼 230억원에 매입하는 수법으로 최 부회장에게 200여억원을 마련해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매입 금액과 공정가액의 차액 202억원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2008년 10월 김 대표가 SK텔레콤과 SK C&C의 투자금으로 설립하려던 펀드의 출자 예수금 497억원을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SK 총수 일가의 선물투자를 담당한 SK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50·해외체류)씨의 증권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최 회장을 불러 횡령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한 다음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2-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