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의료면허 없이 환자 내진’ 간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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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14 16:40
입력 2011-12-14 00:00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명 판사는 의료면허 없이 산모의 분만을 촉진하고 확인하는 내진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 여성병원 간호사 A(3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의료행위가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가 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선고이유를 말했다.

이 판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행위 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 그 부작용에 따른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필요 유무, 행위가 의사의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됐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2월 인천시내 한 여성병원 분만실에서 ‘진료 보조’라는 간호사 업무를 초과해 산모 유모씨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분만을 촉진하고 확인하는 내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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