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김제동 고발은 사적공간 규제”
수정 2011-12-13 16:24
입력 2011-12-13 00: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13일 유자넷 주최로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선관위가 투표 독려행위를 금지한 이른바 ‘유명인’이 누구인지 실제로 규정할 수 없다”며 “결국 많은 이들이 계속 자기검열을 하며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유권자의 의사 표현은 후보자의 표를 얻으려는 행동이 아니라 주권 행사의 일부”라며 “트위터 등 SNS에 쓴 글이 퍼지는 것은 친구들이 하는 일이지 자신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선거운동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는 “투표율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 선관위가 이같은 지침을 내려 보내 SNS 선거운동에 투표 독려까지 포함하게 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 조치”라며 “현행 선거법 조항과 SNS 규제에 관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SNS는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정보를 받아보는 사적 소통이자 우리 생활에서 구술 문화를 대체하는 매체”라며 “사적 공간까지 선거운동이라며 규제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유자넷 법률지원단장인 장유식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트위터상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프로레슬러 김남훈씨가 참석해 SNS상의 표현 규제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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