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서 돈 받은 국세청 직원 ‘중형’
수정 2011-12-13 00:22
입력 2011-12-13 00:00
법원, 징역6년·벌금 2억 선고
재판부는 “세무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적지 않은 금품을 받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부산의 S학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추징세액을 일정 수준으로 맞춰 주는 대가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이씨는 2009년 부산2저축은행 정기 세무조사에서 조사업무를 총괄하면서 “세금을 줄여 달라.”는 은행 측 청탁을 받고 추징세액을 실제 조사결과보다 6억원 줄인 4억 2000여만원으로 고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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