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허위·과장 광고 치과 병·의원 21곳 적발
수정 2011-12-13 00:22
입력 2011-12-13 00:00
공정위는 현행법상 ‘임플란트 전문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치과 분야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전문병원 지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광고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다인치과그룹 산하 다인치과·신촌다인·강북다인·에스다인, 이리더스치과의원, 석플란트치과병원, 유씨강남치과의원 등 모두 7곳이다. 나머지 14개 병·의원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광고가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 같은 허위·과장 광고가 포털 등에 난무했다.”고 설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2-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