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銀 회장 대통령 친인척 로비 수사
수정 2011-12-08 13:15
입력 2011-12-08 00:00
‘영업정지 안 받게 힘써달라’…금품제공 여부 수사
유 회장은 고객 1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한 1천억원대의 불법대출과 제일저축은행 돈 1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및 횡령)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합수단과 사정기관에 따르면 유 회장은 지난해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이사를 찾아가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유 회장이 김 이사에게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포착돼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도 구명을 위한 수사무마 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돼 합수단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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