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만든 30대 벌금만 3차례 받다 결국 실형
수정 2011-12-08 11:42
입력 2011-12-08 00:00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손현찬 부장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ㆍ무직)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10월 사이 경주에 공장을 마련, 유사석유제품을 만들어 하루 평균 8천ℓ씩, 116만ℓ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미 같은 범행으로 세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손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종전보다 더 대담한 수법으로 전에 단속된 장소에서 다시 범행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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