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관위 홈피 디도스공격 특별수사팀 구성
수정 2011-12-07 15:50
입력 2011-12-07 00:00
중앙지검 주축, 9일부터 송치받아 수사’형량 2배’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적용할 듯
특별수사팀은 현재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봉석 부장검사)가 주축이 되고 대검이 수사인력을 지원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첨단범죄수사2부 소속 검사 전원이 특별팀에 배치되고 대검 사이버범죄수사단의 수사인력도 포함될 것”이라며 “사건이 송치되는 9일 이전 팀 구성을 마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이 송치되면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 비서 공모(27·구속)씨와 실제로 공격을 감행한 IT업체 대표 강모(25·구속)씨 등 피의자 4명에 대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혐의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씨 등이 구속될 때 적용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최고 형량은 징역 5년 이하지만,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형량이 배로 늘어난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는 지난 2005년부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 같은 법률 적용이 가능하다.
공씨 등은 재보선 당일 200여대의 좀비 PC를 동원해 초당 263MB 용량의 대량 트래픽을 일으키는 디도스 공격으로 선관위 홈페이지를 약 2시간 동안 마비시킨 혐의로 3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배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계좌추적에 나섰으며 공씨 등의 통화기록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10월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공씨와 함께 강남의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진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씨 등 5명을 모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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