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효리 등에 억대 배상 조정
수정 2011-12-06 16:50
입력 2011-12-06 00:00
이 업체는 지난 2009년 8월 이효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7억여원을 지급했지만, 지난해 이효리의 4집 앨범 표절 논란이 빚어져 이미 제작된 광고를 중단해야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업체는 이효리의 이미지가 훼손돼 광고를 활용하지 못했다며 제작비 등 총 4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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