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옮기자 늘어난 절도피해…“시 책임없어”
수정 2011-12-06 15:44
입력 2011-12-06 00:00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파출소의 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치안공백을 보완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경찰청에 있다”며 “그러나 시의 전체행정을 관장하는 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실을 범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6년 3월부터 경기도 수원의 한 파출소 옆에서 가게를 운영해왔으나 수원시가 화성(華城) 복원사업 등으로 인해 파출소를 다른 동네로 옮긴 이후 2008년 7월∼지난 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물품을 도난당하거나 도난당할 뻔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