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4만원…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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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06 14:04
입력 2011-12-06 00:00
이르면 내년부터 교차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오토바이 등 이륜차 인도주행 같은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물릴 전망이다.

경찰청은 운전자들이 이 같은 잘못된 행태를 하다가 지나던 시민으로부터 영상 채증을 당하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에 여야는 물론 경찰도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이 법안이 통과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달 9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도 늘리기로 했다.

과속처벌 기준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려 규정속도보다 시간당 60㎞를 더 빠르게 달릴 경우 1회 위반으로도 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올해 11월까지 교통단속 건수는 1천42만9천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 감소한 가운데 사망자도 4천723명으로 6% 줄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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