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낙태강요도 이혼사유”
수정 2011-12-05 00:30
입력 2011-12-05 00:00
재판부는 “시부모가 김씨에게 낙태와 불임시술을 권유하는데도 남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 등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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