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낙태강요도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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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05 00:30
입력 2011-12-05 00:00
시부모의 낙태 강요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 이태수)는 김모(33·여)씨가 남편 구모(3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95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부모가 김씨에게 낙태와 불임시술을 권유하는데도 남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 등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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