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5일 기소 ‘로비의혹’ 풀릴까
수정 2011-12-05 00:30
입력 2011-12-05 00:00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은 네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신 전 차관에게 회사 구명로비 대가로 1억 3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 회장과 신 전 차관 모두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이 회장은 또 회사 자산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2억 달러의 선수환급금을 받고, 회사 돈 900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120억원대 SLS그룹 자산을 빼돌려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을 통해 곽승준(51) 미래기획위원장 등에게 수천만원의 상품권을 줬다고 폭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회장은 앞서 7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대영로직스 대표 문모(42)씨를 통해 이상득 의원실의 박모 보좌관에게 고가의 시계를 전달하는 등 금품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박 보좌관은 시계는 곧바로 돌려줬으며, 돈을 받은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 회장이 비망록에서 검찰 전·현직 고위층 9명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했다는 주장도 검찰의 규명 대상이다. 이 회장이 제기한 각종 의혹 등이 법정에서 진위가 가려질지 주목된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2-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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