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 이성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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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03 00:08
입력 2011-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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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이성진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 이성구)는 2일 사기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그룹 NRG 출신 가수 이성진(33)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기회를 줬지만 2억 3000만원 중 3000만원밖에 공탁하지 않았다.”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금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공탁의 기회를 달라는 이씨 측의 요청에 따라 이날 예정된 항소심 선고를 오는 23일로 연기했다. 이씨는 여행사 대표 오모(42)씨 등 2명에게서 2억 3000여만원을 빌려 필리핀 마닐라와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을 하다 돈을 탕진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1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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