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미필’ 수중탈출 산소통 군납 적발
수정 2011-11-30 00:56
입력 2011-11-30 00:00
채씨 등은 미국 S사와 타이완 W사로부터 수중 비상사태 발생시 탈출용으로 제작된 산소통 장비 1000여개를 수입한 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육군항공작전사령부에 212개, 시중에 688개 등을 유통시켜 3억 7200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유통한 산소통은 용량이 미국산과 타이완산 각 440㏄와 500㏄, 내부 압력은 약 204기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용기 폭발 가능성 검사 등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현행법은 300㏄ 이상, 내부압력 8기압 이상의 경우 신규 안전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육군은 2006~2009년 이들에게서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장비를 지속적으로 남품받았지만 이를 바로잡지 못했다. 육군 장비 납품 규격기준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용기 검사 각인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비상탈출상황에서 산소통이 작동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1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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