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3주택자, 중과세는 위헌”
수정 2011-11-29 00:16
입력 2011-11-29 00:00
헌재 “60% 세율은 차별”
헌재는 결정문에서 “혼인으로 새롭게 세대를 이루는 자를 위해 보유 주택 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완화규정을 두는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개인 기본권 침해를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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